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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신청 대상 지급방식 사용조건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신청 대상 지급방식 사용조건

절박한 도민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코로나19 경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경기도가 1,399만 명의 도민과 함께 코로나19 경제방역을 실시합니다.

경기도에 주소를 둔 경기도민이라면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대상>

* '21. 1. 19.(화) 24시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기도민

* 모든 '등록 외국인과 국내에 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 기준일 당시 태아는 기준일에 부 또는 모가 경기도민인 경우

 

<지급내용>

1인당 10만원 (1회 / 4인가구 40만원)

 

<지급방식>

경기지역화폐카드 및 신용카드

 

 

<신청기간>

01. 온라인 신청 : 2. 1. (월) ~ 3. 14. (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1시까지

 

02. 현장 신청 : 3. 1. (월) ~ 4. 30. (금) 주중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단, 3. 1. (월) ~ 3. 27.(토) 기간 동안 토요일도 가능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03. 찾아가는 신청서비스 : 2. 1. (월) ~ 2. 28 (일)

 

외국인의 경우, 4. 1. (목) ~ 4. 30, (금) 온라인과 현장 신청 모두 가능

 

 

 

<사용기간>

카드사 사용가능 문자 수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 3개월이 경과하면 재난기본소득으로 차감되지 않음

 

<사용조건>

연매출 10억 원 이하 매장에서 사용가능 (경기지역화폐카드 + 신용드 + 선불카드)

• 주소지 시군의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사행성업소 등을 제외한 연매출 10억 원 이하 매장

• 전통시장의 경우 10억 원 이상 매장에서도 사용가능

• 해당 시군의 기존 지역화폐 사용 가능업소와 동일

 

 

<지급대상>

신청가구의 가구원 신청이 원칙 (단, 행정복지센터 접수는 대리인 가능)

* 온라인 신청 시 미성년에 한해서만 대리신청 가능

* 현장신청 시 사전에 대리신청을 구두로 받고 신청서 위임란에 위임여부 확인

* 가구원의 범위 : 주민등록표 기준 (동거인 별도가구 신청)

 

 

제 2차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Q&A

Q 1인당 지급 금액은 얼마인가요?
1인당 지급액은 10만 원으로 지난 1차 때와 동일합니다. (4인 가구 40만원)

Q 지난 1차 지급 때와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외국인은 ‘코로나19 지원에서 외국인을 달리 대우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 한정했던 1차 재난기본소득 때보다 지급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2차 재난 기본소득은 모든 ‘등록’한 외국인과 국내에 거소 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까지 지급대상이 됩니다.

Q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은?
재난기본소득은 경기도에 주소를 둔 경기도 주민이라면 누구나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준일은 1월 19일 24시 기준으로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대상으로 합니다. 모든 '등록 외국인'과 국내에 거소 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까지 대상입니다. (기준일 당시 태아는 기준일에 부 또는 모가 경기도민)

Q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식은?
경기지역화폐카드 및 신용카드 방식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Q 재난기본소득 신청방법은?
온라인 및 현장신청으로 진행합니다.

Q재난기본소득 신청기간은?
재난기본소득 신청기간 및 사용시기는 코로나19 방역상황을 면밀히 점검 후 추후 공지해드릴 예정입니다.

Q2차 재난기본소득의 재원은 어떻게 되나요?
지자체 발행이나 시민들의 부담 없이 경기도가 현재 보유한 지역개발기금 8,255억 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5,380억 원,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에서 각각 200억 원을 조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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