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지원 금액 대상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신청 대상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경감 초점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대해 맞춤형 지원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면서 정부와 고위 관계자들 사이에서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의중입니다.
강화된 방역 조치로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나 임시·일용직 종사자를 대상으로 3차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3차 재난지원금은 내년 1월 지급 준비중이며, 규모는 3조원+α가 유력합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으로 진행됩니다.
3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및 지급액수
지원 대상 : 자영업자·소상공인, 프리랜서·특수고용노동자, 저소득층
- 특고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지원금 지급.
- 생계 위기에 처한 저소득층에는 긴급생계비 지원.
지원금액
<특고·프리랜서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 코로나 재확산으로 소득이 감소한 특고와 프리랜서 1인당 50만원 지급.
<자영업자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 일반업종 소상공인에게는 100만원, 노래연습장·PC방·유흥주점 등 집합금지업종에는 300만원, 일반음식점·커피숍 등 집합제한업종에는 200만원 지급.
<저소득층 긴급 재난지원금> -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 3인 가구에 80만원, 2인 가구 60만원, 1인 가구 40만원씩 긴급 생계비 지원.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 1인당 10만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