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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기준 지원대상 신청방법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기준 지원대상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지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에 최대 200만원 안팎의 긴급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 격상에 따라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자영업자·소상공인도 지원금 지급 대상입니다.

 

 

- 2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및 내용 -

추경규모 : 7조원

지원 대상 : 고용취약계층,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무급휴직자·실직자,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제외 결정)

- 특고 근로자 등 고용 취약계층에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

-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는 소상공인새희망자금지원.

- 기존 정부 지원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생계 위기에 처한 저소득층에는 긴급생계비 지원.

- 학교에 가지 못한 아이가 있는 가구에 대한 아동특별돌봄지원과 비대면활동뒷받침을 위한 통신비 지원 등 맞춤형 긴급재난지원패키지 제공.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2차 확산으로 소득·매출이 급감한 고용 취약계층과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집중 지원할 예정입니다.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무급휴직자, 미취업 청년 등도 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합니다.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제외 결정)

고용 취약계층은 학습지 교사, 학원 강사, 스포츠 강사, 방문판매원, 학원버스 운전기사, 방문판매원, 간병인 등 특고 노동자와 프리랜서 등입니다.

코로나19 2차 확산 시기에 소득이 급감한 사람을 선별해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지원금 수준은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당시 1인당 150만원보다 많은 최대 200만원까지 늘어날 전망입니다.

 

저소득층 가구에 긴급 생계비 지원

1차 재난지원금과 달리 코로나19의 충격에 취약한 계층에 집중 지원합니다.

총 55만 가구, 88만명이 지원 대상입니다. 재산기준은 대도시에 거주할 경우 가구당 재산이 6억원 이하, 중소도시는 3억5000만원 이하, 농어촌 가구는 3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요건의 경우 중위소득 75%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중위소득이란 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별로 줄세워 정가운데 있는 가구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그 가구의 소득액수의 75%가 이번 지원대상의 상한선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4인 가구 기준 월 346만원에 해당합니다.

이같은 조건을 충족할 경우 가구원수별로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 3인 가구에 80만원, 2인 가구 60만원, 1인 가구 40만원씩 지원합니다.

2020 기준 중위소득표

 

 

특고·프리랜서 70만명에게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특고와 프리랜서뿐 아니라 자영업자와 무급휴직 근로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지만, 2차 지원금은 특고와 프리랜서에게만 지급됩니다.

우선 1차 지원금을 받은 특고와 프리랜서 50만명에게 1인당 50만원씩 추가로 지원금을 준다. 이들은 1차 지원금을 받을 때 소득 감소가 입증돼 별도의 심사가 필요 없을 것으로 노동부는 보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1차 지원금을 못 받은 특고와 프리랜서 중에서도 소득이 감소한 사람의 신청을 받아 20만명에게 1인당 월 50만원씩 3개월 동안 150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사이트 : 지원금 전용 홈페이지(covid19.ei.go.kr)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았던 특고 및 프리랜서들에게는 신청 안내 문자가 발송되며, 지원금 전용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새로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 작년 12월~올해 1월 소득이 발생
-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고용보험 미가입자
- 지난해 과세대상 소득이 5000만원 이하
- 올 8월 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 소득보다 25% 이상 감소

비교 대상 기간 소득은 작년 월평균 소득, 올 6~7월 중 특정 월소득, 작년 8월 소득 중 유리한 기준을 적용하면 됩니다.

신규 신청 특고 및 프리랜서들은 10월 중(10월 12~23일로 예정) 지원금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거나, 고용센터를 방문해 접수를 해야 합니다. 이후 심사가 진행돼 11월 내로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저소득 미취업 청년에게도 1인당 50만원씩 지원

적극적인 구직 의지가 있음에도 일자리를 못 구한 저소득층 청년에게 1인당 50만원씩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을 줍니다.

노동부는 작년과 올해 취업 지원사업인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한 저소득층 청년 가운데 미취업자를 지원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에 속하는 청년이 지원 대상이고 취업성공패키지(Ⅰ유형)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를 대상으로 합니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신청 사이트 : 온라인청년센터 홈페이지(www.youthcenter.go.kr)

1차 신청 대상자에게 9월 18일에 안내문자를 보낼 예정입니다.

문자를 받은 1차 대상자는 온라인청년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접수를 해야 합니다.

1차에 선정되지 못한 2차 10월 12일부터 온라인청년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차 신청자에게는 11월 말까지 지급을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가족돌봄휴가 휴가 비용도 5일간 추가 지원

집에서 자녀를 돌봐야 하는 근로자를 위한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 기간은 5일(배우자 없이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 근로자는 10일) 연장됩니다.

가족돌봄휴가 비용은 무급휴가인 가족돌봄휴가를 쓰는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노동부가 휴가 기간 1인당 하루 5만원씩 최장 10일 동안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 기간 연장으로 가족돌봄휴가 근로자는 최장 15일(한부모 근로자는 25일) 동안 하루 5만원씩 75만원(한부모 근로자는 125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 비용 추가 지원 대상은 대기업과 공공기관을 제외한 우선 지원 대상 기업 근로자로 제한됩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 12개 고위험시설 중 일부 업종 우선지원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우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른 집합금지 12개 고위험시설 중 일부 업종이 우선 지원 대상입니다.

12개 고위험시설은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 PC방,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등인데 이중 노래연습장, 뷔페, PC방, 대형학원 등이 지원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매출 급감 정도에 따라 지원금 지급을 차등화하는 방식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예를들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최근 신용카드 매출 감소 폭에 따라 등급을 정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겐 현금 지원과 함께 금융·세제 지원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임대료 지원이나 전기요금·세금 납부유예 조치를 연장하거나 재가동하는 방안 또한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반 업종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60일 연장

일반 업종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도 연간 180일에서 240일로 늘어납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에도 감원 대신 유급휴업·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장에 대해 노동부가 휴업·휴직수당의 최대 90%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고용 급감이 우려되는 여행업을 포함한 8개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경우 지난달 24일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이 240일로 연장됐습니다.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청년특별구직지원금, 긴급생계지원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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