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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대상 신청방법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대상 신청방법

1차 고용안정지원금 지원금을 '특고·프리랜서' 유형으로 받았거나, 2차 지원금을 신규 신청해 받았다면 곧바로 3차 지원금 대상이 되며, 해당 지원 대상자에게는 문자메시지로 통보됩니다.

지원대상인 특고·프리랜서가 신청 기간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돼 앞서 1, 2차 지원금을 신청했던 계좌로 3차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3차 지원금은 6일 오전 9시부터 오는 11일 오후 6시까지 신청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PC로만 접속해야 하고,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후 지원금을 지급받을 계좌정보(계좌번호, 예금주)를 확인해 신청하면 됩니다.

 

 

<주의사항>

①지급받을 계좌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②지급계좌가 압류된 경우 ③기존에 타인명의 계좌로 지급받은 경우 ④1, 2차 지원금 수급 시 계좌 정보(계좌번호, 예금주 등)를 한 번이라도 변경한 이력이 있는 경우 등은 반드시 계좌 정보를 직접 확인해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 등으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오는 8일과 11일에 신분증, 통장 사본을 갖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2차 지원금을 받지 않았던 특고·프리랜서>

기존에 지원금을 받지 않았던 특고·프리랜서는 새로 신청해야 하며, 이에 대한 지원요건, 신청기간 및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오는 15일 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고될 예정입니다.

 

 

<지원대상 제외>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이 시행된 지난해 12월 24일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중소벤처기업부를 통해 지급되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과는 중복해 받을 수 없습니다.

또 올해부터 시작한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과는 같은 달에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달에 3차 지원금을 우선 받은 뒤 다음 달부터 구직촉진수당을 받게 되며, 이번 달 구직촉진수당은 남은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동안 분할지급돼 구직촉진수당의 총액은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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