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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대상 신청방법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대상 신청방법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280만명에게 11일부터 버팀목자금이 지급됩니다.

새희망자금과 버팀목자금의 차이점

 

<버팀목자금 300만원 지급: 집합금지 이행한 소상공인>

지급액 :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집합금지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300만원 지급.
(영업피해 지원금 100만원, 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금 200만원을 포함해 총 300만원)

대상 :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 조치에 따라 집합금지를 이행한 소상공인.
학원·교습소,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과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 5종 등을 운영하는 경우.
지난해 12월 24일부터 연말연시 특별방역에 따라 집합금지 된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및 부대업체 등도 300만원 지급 대상.

 

 

<버팀목자금 200만원 지급: 영업제한 이행한 소상공인>

지급액 :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방역 강화에 따른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200만원 지급.
(영업피해 지원금 100만원, 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금 100만원 등 총 200만원)

대상 : 식당・카페, 이・미용업, PC방, 독서실, 스터디카페, 오락실, 놀이공원・워터파크, 목욕장업, 영화관, 종합소매업(300㎡이상)과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100만원 지급: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지급액 : 100만원

대상 : 집합금지 업종에 해당하지 않고, 영업제한 조치를 받지 않았어도 매출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
국세청 부가세 신고 이후 새희망자금 미수급자 가운데 2지난해 매출이 2019년보다 감소한 경우.

지난해 11월 30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 지원금 - 지난해 9~12월 매출액의 연간 환산 금액이 4억원 이하이고, 12월 매출액이 9~11월 월평균 매출액 미만이면 지원금 1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버팀목자금 신청・지급 시기: 1월 11일부터>

행정정보로 파악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과 매출감소로 기존에 새희망자금을 받은 소상공인 등은 11일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버팀목자금 지원 대상자로 11일 문자를 받고 즉시 신청한다면 이르면 당일 오후, 또는 다음날인 12일 오전에는 받을 수 있습니다.

100만원 지원금을 받는 소상공인은 종전 부가세 신고기한인 오는 25일까지 매출을 신고한 경우, 이르면 3월 중순에는 지원금 수령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가세 신고기한이 연장돼 오는 25일 이후에 매출을 신고하는 소상공인은 버팀목자금을 받는 시기도 늦춰집니다.

 

<버팀목자금 콜센터 운영>

신청자 편의를 위해서 버팀목자금 콜센터(1522-3500) 안내를 7일부터 시작합니다. 상세한 지원기준, 문자안내 일정, 신청절차 등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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