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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상향 종부세 고지 및 납부 안내


종합부동산세 상향 종부세 고지 및 납부 안내

공시가격이 크게 올라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사람이 늘고 세 부담도 급증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청은 올해 6월 1일 기준 주택과 토지 보유 현황을 바탕으로 한 종부세를 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납세자는 고지서를 받기 전 국세청 홈택스와 금융결제원 인터넷 지로를 통해 고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율은 작년과 같지만, 공시가격 조정에 따라 더 많은 사람이 인상된 종부세를 내야 합니다.

 

 

새로 종부세를 내는 1주택자도 서울에서만 수만 명에 이르고, 공시가격이 급격히 오른 지역은 지난해의 2배 넘는 종부세가 부과된 사람도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종부세 대상자는 59만5천 명, 세액은 3조 3,471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국세청은 오는 26일 올해 종부세 납부 인원과 세액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종합부동산세란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 2차로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주소지(본점 소재지) 관할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 1세대 1주택자란 거주자로서 세대원 중 1명만이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를 말함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미분양주택 등과 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신축용토지에 대하여는 9.16일부터 9.30일까지 합산배제신고 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에서 과세제외 됩니다.

 

 

종합부동산세 고지 및 납부 안내 (납세의무자)

주택 :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 (단, 1세대1주택자는 9억원을 초과하는 자)

종합합산토지 : 인별로 소유한 전국 종합합산토지(나대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별도합산토지 : 인별로 소유한 전국 별도합산토지(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을 초과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