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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통해 3개월 동안 15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기간 신청방법

신청 기간 : 6월 1일 ~ 7월 20일

신청일은 6월 1일부터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6월 1일부터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전용 홈페이지(https://covid19.ei.go.kr)에서 PC 또는 모바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6월 1일부터 12일까지는 5부제로 운영됩니다.

7월 1일부터는 신분증과 증빙서류를 지참해 가까운 고용센터를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 특고 프리랜서 (노무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 폭넒게 인정)
- 영세 자영업자 (1인 자영업자 소상공인)
- 무급 휴직자 (20.3~5월 사이에 무급휴직한 근로자)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지난 3~4월 소득·매출이 감소한 일정 소득 이하 특고·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입니다.

지난 3~5월 사이 코로나19로 무급휴직한 근로자도 포함됩니다.

가구소득 기준으로는 중위소득 150% 이하이거나 신청인 연소득이 7000만원(연매출 2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매출 감소율은 25~50% 이하여야 하고, 무급휴직자의 경우 무급휴직일수가 30~45일 또는 월별 5~10일 이상인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

총 150만원

지원금은 2회로 나누어 지급됩니다.

신청 후 2주 이내 1회차 100만원이 지급되고 이후 7월 중 2회차 지원금 50만원이 지급됩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전 가구에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과 중복 수령이 능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포함해 지자체별 재난지원금, 지자체별 소상공인 생계 안정 사업 등과는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 취업성공패키지의 구직촉진수당,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 등과는 합산 150만원 한도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수령 가능 지원금 중복수령 불가 지원금
- 긴급재난지원금
- 지자체별 재난지원
- 지자체별 소상공인 생계 안정 사업
-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의 생계안정지원금(합산)
- 취업성공패키지의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합산)
-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합산)
- 생계안정지원금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 긴급복지지원제도

지방자치단체별로 실시하는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의 생계안정지원금과는 동시 수령이 불가능합니다.

생계안정지원금을 미리 수령받은 경우에는 지급받은 금액만큼 차감한 후 지급받게 됩니다.

또한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긴급복지지원제도와는 중복 수령은 불가능합니다.

 

 

소득 요건

가구소득 기준으로는 중위소득 150% 이하이거나 신청인 연소득이 7000만원(연매출 2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매출 감소율은 25~50% 이하여야 하고, 무급휴직자의 경우 무급휴직일수가 30~45일 또는 월별 5~10일 이상인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소득·매출 감소분 증명 방법과 준비서류

코로나19로 인해 타격을 받은 3~4월 평균 소득·매출과 평상시의 데이터를 비교합니다.

비교 기준은 (1)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중 특정 월 (2)지난해 월 평균 (3)지난해 3월부터 4월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수수료 지급 명세서·통장 거래 내역서·신용카드 매출액·현금영수증 매출 내역 등 소득·매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전담 콜센터(1899-4162)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