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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긴급재난지원금’이란?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한시적인 지원제도입니다.

대상은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대한민국 모든 국민입니다.

 

 

지원금액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

지자체에서 이미 지급받은 경우는 금액이 다를 수 있음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긴급재난지원금 조회사이트(https://www.긴급재난지원금.kr/)에서 요일별 5부제 세대주만 조회가능하며,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해야합니다.

 

 

지급수단

 

지급수단별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일정

① 신용ㆍ체크카드 충전

< 온라인 신청 : 카드사 홈페이지 >

(기간) ’20.5.11.(월) 07:00 ~

(방법) 카드사* 홈페이지 접속, 대상자 조회 및 신청서 입력, 선택한 신용ㆍ체크카드에 “긴급재난지원금” 충전(신청 후 2일 내)

* 소지하고 있는 신용·체크카드 중 지원금 충전을 원하는 카드

세대주 신청 원칙, 세대주 ‘본인명의’ 카드만 신청 가능

 

 

< 오프라인 신청 :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 >

(기간) ’20.5.18.(월) 09:00 ~

(방법)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 방문, 대상자 조회 및 신청서 작성, 선택한 신용ㆍ체크카드에 “긴급재난지원금” 충전(신청 후 2일 내)

* 소지하고 있는 신용·체크카드 중 지원금 충전을 원하는 카드

세대주 신청 원칙, 세대주 ‘본인명의’ 카드만 신청 가능

※ 방문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지참

 

 

② 지역사랑상품권ㆍ선불카드

※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의 경우 구체적 신청일정·방법 등은 지자체별로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 지자체별 별도 홈페이지 >

(기간) ’20.5.18.(월) 09:00 ~

(방법) 지자체 신청 홈페이지 접속, 대상자 조회 및 신청서 입력

- 지급준비 완료 통보 후 읍면동 또는 지정된 지역금고 방문ㆍ수령

세대주 신청·수령 원칙, 세대원ㆍ대리인은 수령만 가능

※ 방문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위임장 등 지참

 

 

< 오프라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 지역금고 >

(기간) ’20.5.18.(월) 09:00 ~

(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서 작성ㆍ접수

- 준비 완료시 즉시 현장 지급 / 준비 미완료시 지급준비 완료 통보 후 읍면동/지역금고 재방문ㆍ지급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 신청 및 수령 가능

※ 방문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위임장 등 지참

 

문의

**읍면동 주민센터 개별 문의 가능

 

 


다음 달 4일부터 별도의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에서 대상자 여부와 가구원 수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1인 가구는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 원을 받습니다.

 

 

긴급 재난지원금 신청은 5월 11일부터입니다.

현장 방문을 최소화하기 위해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먼저 시작됩니다.

18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나 읍면동 주민센터, 지역 금고은행 등에서 오프라인 신청을 받습니다.

카드사나 연계 은행에 신청했다면 신청 약 이틀 후 가지고 있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포인트로 긴급재난지원금이 충전됩니다.

주민센터나 금고은행 등에서 신청했다면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통해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생계급여나 기초연금 등 긴급지원이 필요한 약 270만 가구는 별도 신청이나 방문 없이 다음 달 4일부터 현금으로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