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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개학연기 어린어집 휴원


유치원 개학연기 어린이집 휴원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유치원 개학과 어린이집 휴원기간이 추가 연장됐습니다.

 

 

[유치원 개학 연기]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놀이 중심 교육과정의 특성과 통제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유치원 개학이 가능할 때까지 휴업을 무기한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유치원은 등교 개학 기준이 충족될 때까지 신학기 휴업을 연장합니다.

 

 

[어린이집 휴원]

어린이집의 휴원 기간도 연장됐습니다.

어린이집 향후 재개원 여부는 확진자 발생수준, 어린이집 내·외 감염 통제 가능성, 긴급보육 이용률(등원율)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에서 결정합니다.

휴원 연장에 대해서는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코로나19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한 점, 밀집 생활에 따른 감염 시 지역사회 확산 우려가 있는 점, 어린이집은 영유아 특성, 놀이중심 보육과정 특성 감안 시 학교와 달리 온라인 운영도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해 결정했습니다.

복지부는 긴급보육 및 향후 개원을 대비해 어린이집 재원아동 및 보육교직원이 확진자·접촉자·유증상자 발생 등 비상시 사용할 마스크 284만 매를 현물로 지원하기로 했으며 지속적인 소독 및 발열체크 등에 필요한 방역물품 지원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휴원기간 긴급보육 신청]

어린이집은 휴원기간 긴급보육은 보호자가 어린이집에 신청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육시간은 종일보육(7시30분∼19시30분)으로 하며, 급식과 간식도 평상시와 같이 제공합니다.

어린이집에 등원하지 않더라도 보호자에게 지원되는 부모보육료는 어린이집 이용기간과 무관하게 전액 지원됩니다.

긴급보육 이용 아동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어린이집 방역 소독을 강화하고 재원아동과 보육교직원의 개인위생을 철저히 지키고 있으며, 1일 2회 이상 재원아동 및 보육교직원의 발열체크를 의무화해, 발열(37.5°C 이상), 기침 등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등원중단 및 업무 배제하도록 했습니다.

휴원 기간 부모와 아이가 함께 볼 수 있는 부모교육, 상호 놀이, 아동 안전 등의 온라인 콘텐츠는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http://central.childcare.go.kr) 공지사항 메뉴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