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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대출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대출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 노동자의 생계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9일부터 생활안정자금 융자 대출의 소득 요건이 388만원 이하로 완화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지금까지는 월평균 소득 259만원 이하인 사람만 생활안정자금 대출 융자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날부터 388만원 이하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 요건 완화는 오는 7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이뤄집니다.

 

 

1. 신청대상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중(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이고 융자 대상 월 소득이 181만원 이거나 전년도 월평균소득이 388만원 이하인 정규직 근로자(단, 비정규직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소득요건 미적용)

 

 

2. 융자요건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직, 계절 사업 등 소속된 사업장의 사업구조상의 이유로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생활유지에 드는 비용으로 융자대상 월 소득이 직전 달의 월 소득에 비하여 30% 이상 감소한 경우

 

3. 융자한도

200만원 범위 내

 

4. 융자조건

연리 1.5% / 1년 거치 1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5. 보증방법

우리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보증료 연 0.9% 선공제)

 

 

6. 증빙서류

 

7. 융자 신청기한

융자신청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내

 

8. 신청제한

- 이미 융자한도액(신용보증 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자
- 규정 제20조에 의하여 융자금이 회수 결정된 자 (허위 ·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신용보증이 불가능하여 대출이 제한됩니다.

 

9. 접수 및 선발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 방문 :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
※ 만19세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부모 한명도 가능)과 같이 방문접수
- 인터넷 : 근로복지서비스(http://welfare.kcomwel.or.kr [바로가기])에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접수기간 및 선발
- 접수기간 : 수시접수
- 수시선발 : 융자 대상 요건 충족자
(단, 2019년 편성된 예산 조기소진이 예상시 규정에서 정한 우선순위 적용 선발제로 운영)
※ 우선순위 : ① 감소된 후 월 소득이 낮은 근로자, ②소득 감소비율이 큰 근로자

 

10. 융자대상자 선정

- 적격심사 : 융자 대상 요건 충족자에 한해 7일 이내 구비서류 제출 및 최종결정

 

 

생활안정자금 융자 대출은 저소득 노동자와 부양가족의 혼례, 장례, 질병 치료 등에 필요한 자금을 무담보 초저금리(연 1.5%)로 1인당 최대 2000만원까지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이번 소득 요건 완화로 기존에 비해 5200명 늘어난 1만 8000명이 지원 대상이 됐다. 관련 예산도 885억원에서 1103억원으로 증액됐습니다.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 특수고용직 종사자(고객과 대면 접촉이 많은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카드 모집인 등)에 대해서는 소득 요건을 아예 없앴습니다. 융자 신청은 근로복지넷(http://www.workdream.net)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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