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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2019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2019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이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 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올해부터는 30세 미만 1인 가구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요건과 소득요건 역시 대폭 완화돼 장려금 수급 대상 역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신청 기간 내에 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만 지급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지난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정기 신청이 진행됩니다.

국세청은 오늘(25일)부터 30일까지 근로장려금 사전예약 신청을 실시합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간편신청하기

모바일 앱 간편신청방법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먼저 앱 스토어(안드로이드 계열: play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텍스 앱┘을 다운받아 설치하여야 합니다.
* 국세청홈텍스 앱 실행 → 근로·자녀자녀장려금 신청 → 생년월일 6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홈텍스 로그인 간편신청방법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텍스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국세청홈텍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2019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배우자·부양자·부양부모가 없는 단독가구 
- 배우자·18세 미만 부양자녀·70세 이상의 부모의 생계를 책임지는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중 부양자녀 및 70세 이상 부모는 연소득금액 백만 원 이하인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대상

재산요건은 2018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면 수급 대상입니다.

단독가구 소득기준은 1300만원 미만에서 2000만원 미만으로 늘어났습니다.

홑벌이가구 소득기준도 기존 2100만원 미만에서 3000만원 미만으로, 맞벌이가구는 기존 2500만원 미만에서 3600만원 미만으로 완화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최대지급금액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금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150만원, 홑벌이가구는 260만원, 맞벌이가구는 300만원입니다.

자녀장려금은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