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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코로나 소상공인 3차지원금 긴급대출 대상 및 신청방법


<3차 재난지원금> 코로나 소상공인 3차지원금 긴급대출 대상 및 신청방법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코로나 소상공인 긴급대출' 대상 및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소상공인 2천만원 긴급대출>

○접수기간 : 2020년 12월 9일(수) 13시부터 ~ 자금 소진 시까지

* 한도 소진 시 조기 마감할 수 있습니다.

○지원범위 : 사업운영에 필요한 운전자금

○대출금리 : 연 2.0% 고정금리

○대출한도 : 업체 당 최대 2,000만원 이내

○대출기간 : 5년(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

○상환방식 : 거치기간 경과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지원방법 : 온라인 신청 및 간이심사를 통해 융자대상을 결정한 후 (신용)직접 대출

 

 

12월 9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경영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은 2천만원 긴급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천억원 규모의 '2000만원 긴급대출'을 신설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3천억원 규모의 2000만원 긴급대출 지원합니다.

코로나 소상공인 긴급대출 신청대상

- 세금 체납 및 대출 연체 등 대출제한 사유가 없는 개인·법인 사업자

- 코로나19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받은 소상공인

도박, 향락 등 불건전업종, 사행성 투기조장업종 제외

코로나 소상공인 긴급대출은 세금 체납 및 대출 연체 등 대출제한 사유가 없는 개인·법인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이미 코로나19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받은 소상공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박, 향락 등 불건전업종, 사행성 투기조장업종 등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이고 대출 지원에서도 제외됩니다.

 

 

대출한도

대출한도는 업체당 최대 2천만원이며, 2% 고정금리로 대출기간은 5년입니다.

2년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업체당 대출금액은 대출심사결과에 따라 신청금액 중 일부가 감액되거나 대출지원이 제한 될 수도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점관리시설 소상공인은 지역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활용해 2% 금리로 최대 1천만원까지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년 만기(추가 2년 연장 가능)로 전국 12개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됩니다.

중점관리시설 :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방,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일반식당, 카페, 학원, 피시방, 실내체육시설 등

 

 

코로나 소상공인 긴급대출 신청방법

9일 오후 1시부터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http://ols.sbiz.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3000억원 규모의 예산 소진시 마감됩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누리집(www.semas.or.kr)에서 확인 가능하며,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