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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휴일 제외 최저임금법 개정안 내용정리


최저임금 약정휴일 개정안 변경내용 정리

정부가 24일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법정 주휴시간을 포함하되 노사 합의로 정하는 약정휴일시간은 제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을 일주일에 1회 이상 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 시간도 임금 산정에 포함해야 한다는게 이번 개정안의 주된 내용입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주 또는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소정근로시간(노동자가 실제 일하기로 정해진 시간)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 수로 나누도록 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원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할 경우 실제 일한 시간은 한 달에 174시간이지만, 유급휴일을 포함하면 209시간으로 늘어납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 8350원을 적용하면 월급도 148만원에서 174만원으로 17% 많아지게 되는데요. 

문제는 일부 대기업에서 노사 단체협약을 맺어 일주일에 하루가 아닌, 이틀씩 유급휴일을 주고 있기 때문에 임금산정 기준시간이 243시간에 달한다는 겁니다.

최근 신입사원 연봉이 5천만원을 넘는 현대모비스가 최저임금 기준에 미달한다며 고용노동부의 시정조치를 받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경영계는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된다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반영해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노사 약정에 의한 유급휴일은 최저임금 시급 산정방식에서 모두 제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연봉은 높지만 기본급이 낮아서 최저임금 위반 논란이 생기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임금 체계를 개편하라며 시정 기간도 부여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아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수정해 오늘 재입법 예고하고, 오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