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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서민 금융제도를 지원하는 서민금융 1332


다양한 서민 금융제도를 지원하는 서민금융 1332

서민금융 1332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 및 중소영세상공인 등을 위한 다양한 서민 금융제도를 지원합니다.

서민금융1332 사이트에서 다양한 금융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임금이 체불되고 급하게 생계자금이 필요할때

근로복지공단에서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의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동중인 임금체불 사업장의 재직근로자로서 대출신청일 이전 1년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이 체불되고, 연간소득액(부부합산)이 4천4백만원 이하인 분,

또는 건설일용근로자이면서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30일 이상이고, 전년 통계청 '건설업임금실태조사, 개별직종노임단가'중 하반기 보통 인부 노임 단가의 5일분 해당 금액이 체불된 분은

최대 1천만원 이내에서 임금체불액만큼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서민을 위한 소액 보험제도

현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경제적 기반이 취약하고 각종 위험에 노출된 분들에게 보험계약의 체결·유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① 차상위 한부모가족(조손가족) 및 다문화가족의 만 12세 이하 아동 및 부양자
② 긴급복지지원을 받은지 만 2년을 경과하지 않은 가구의 가장과 그 청소년 자녀
③ 장애인복지시설 및 지역아동센터
④ 사업수행기관(지역법인, 창업지원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수혜자

위 조건중 하나에 해당되신다면, 저소득층아동보험, 저소득층가장보험, 장애인복지시설보험, 지역아동센터보험, 단체신용상해보험, 조손가족실손보험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생활이 많이 어렵고 자녀들 교육비를 지원이 필요한 경우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인해 방과 후 학교 활동 및 수업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교육비 지원 대출'을 운영중입니다.

지원대상은 초·중·고교에 재학 또는 입학하는 자녀를 둔 자 중 다음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입니다.

① 신용등급 6등급 이하(무등급 포함)
② 차상위 계층 및 기초수급자
③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

대출한도는 1인당 최대 5백만원입니다. 

 

 

대학생인데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현재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소득원이 없거나 소득이 불안정하여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 및 미취업청년의 지원을 위해 채무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금융회사의 대출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하고 있는 대학(원)생 및 미취업 청년이시면,
개인워크아웃 기준에 의해 채무가 감면되며,
대학(원) 졸업시까지 채무상환이 유예되고, 졸업 후 미취업자는 구직시까지 추가 상환유예가 가능합니다.(최대 4년)
신청비용(5만원)은 면제됩니다.

그외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민금융 1332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fss.or.kr/s1332/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