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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 차량 조회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조회

서울 도심 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12월부터 서울 사대문 안에 있는 '녹색교통지역'내 노후 경유차 등 공해유발 5등급 차량 운행제한에 들어갑니다.

12월부터 매일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전국의 5등급 차량이 서울 도심인 사대문 안의 녹색교통지역에 진입하면 과태료 25만원이 부과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차량 단속 첫날인 12일 하루 간 부과된 과태료만 1억원이 넘었습니다.

 

 

녹색교통지역

종로구 8개동 : 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가회동, 종로1·2·3·4가동, 종로5·6가동, 이화동, 혜화동
중구 7개동 : 소공동,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광희동, 을지로동

녹색교통지역 모든 진출입로(45개소)에 설치된 카메라(자동차 통행관리 시스템)를 통해 자동으로 단속이 이뤄지며, 진입 후 약 10초 후 차주에게 실시간 메시지로 통보됩니다.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조회 방법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확인은 환경부가 운영하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에서 '소유차량 등급조회'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소유차량 등급조회

5등급 차량기준은 경유 차량은 자동차 배출가스등급 산정기준에 따라 2002년 7월 1일 이전 기준적용 차종이며, 휘발유·가스 차량은 1987년 이전 기준적용 차종입니다.

배출가스표지판 등급조회

장애인 차량이나 긴급차량 등은 단속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지난 10월까지 각 지자체에 저공해 조치를 신청했으나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차량은 내년 6월 말까지, 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았거나, 달 수 없는 차종의 자동차는 내년 12월 말까지 단속이 유예됩니다.

 

 

위반 시 과태료 부과 통지는 실시간 모바일 고지나 등기우편으로 이뤄지며 통지를 받은 후 의견 제출이나 이의신청은 녹색바로결재 및 카텍스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