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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자격요건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자격요건 신청기간

2020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자격요건 신청기간 신청방법 안내합니다.

 

 

근로장려금 이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이란 무엇인가요?
자녀양육 지원을 위해 전년도 총소득(부부 합산)이 4,000만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에게 부양자녀 1명당 최대 7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간편신청하기 안내

모바일 앱 간편신청방법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먼저 앱 스토어(안드로이드 계열: play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텍스 앱┘을 다운받아 설치하여야 합니다.
* 국세청홈텍스 앱 실행 → 근로·자녀자녀장려금 신청 → 생년월일 6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홈텍스 로그인 간편신청방법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텍스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국세청홈텍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요건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과 전년도 6.1. 현재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 아래의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요건
18세 미만 자녀가 있어야 하며, 아래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자녀장려금 지급액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지급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① 정기신청 : 정기 - 2020.05.01(금) ~ 06.01(월) | 기한 후 - 2020.06.02(토) ~ 12.01(화)
② 반기신청 : 상반기 - 2019.08.21(수) ~ 09.10(화) | 하반기 - 2020.03.01(일) ~ 03.31(화)

※ 자녀장려금은 반기신청 대상에서 제외

신청기간은 2020.5.1.~6.1.이며, 신청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청할 수 있으나 지급액의 10%가 감액됩니다.

지급시기
① 정기신청 : 정기 - 9월 말까지 | 기한 후 - 신청 달부터 4개월 말 이내
② 반기신청 : 상반기 - 2019년 12월 중 | 하반기 - 2020년 06월 중 | 정산 - 2020년 09월 중

신청방법 : ARS(☎1544-9944), 손택스(모바일 앱), 홈택스를 이용한 전자신청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서면 신청합니다.

 

 

<2020 8월 근로장려금 지급일 및 심사·지급 결과 조회방법>

2020 8월 근로장려금 지급일 (계좌입금일 기준)

1차 2020.8.19일
2차 2020. 8.24일
3차 2020.8.28일

근로장려금 1차분은 8월 12일, 2차분은 8.20일, 3차분은 8.26일 심사완료예정.

현금수령시 통지서를 수령 후 우체국에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0 근로장려금 심사·지급 결과 조회방법

근로장려금 심사·지급 결과는 홈택스(www.hometax.go.kr) 및 손택스(모바일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로그인 > My 홈택스 > 조회/발급을 클릭 > 하단에 근로 장려·자녀 장려금란에 심사 진행 상황 조회하기를 선택 > 반기 심사진행 조회

손택스 : 손택스 다운로드 후 로그인 > 신청/제출 클릭 > 근로 장려금(반기) 클릭 > 심사 진행현황 조회

또한 국세청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과 장려금 전용전화 상담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