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지급 사용처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이의신청
‘긴급재난지원금’이란?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한시적인 지원제도입니다.
대상은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대한민국 모든 국민입니다.
지원금액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
지자체에서 이미 지급받은 경우는 금액이 다를 수 있음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긴급재난지원금 조회사이트(https://www.긴급재난지원금.kr/)에서 요일별 5부제 세대주만 조회가능하며,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해야합니다.
지급수단별 지역제한 업종제한 사용기한
사용가능업종 & 제한업종
지급수단별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일정
① 신용ㆍ체크카드 충전
< 온라인 신청 : 카드사 홈페이지 >
(기간) ’20.5.11.(월) 07:00 ~
(방법) 카드사* 홈페이지 접속, 대상자 조회 및 신청서 입력, 선택한 신용ㆍ체크카드에 “긴급재난지원금” 충전(신청 후 2일 내)
* 소지하고 있는 신용·체크카드 중 지원금 충전을 원하는 카드
세대주 신청 원칙, 세대주 ‘본인명의’ 카드만 신청 가능
< 오프라인 신청 :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 >
(기간) ’20.5.18.(월) 09:00 ~
(방법)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 방문, 대상자 조회 및 신청서 작성, 선택한 신용ㆍ체크카드에 “긴급재난지원금” 충전(신청 후 2일 내)
* 소지하고 있는 신용·체크카드 중 지원금 충전을 원하는 카드
세대주 신청 원칙, 세대주 ‘본인명의’ 카드만 신청 가능
※ 방문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지참
② 지역사랑상품권ㆍ선불카드
※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의 경우 구체적 신청일정·방법 등은 지자체별로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 지자체별 별도 홈페이지 >
(기간) ’20.5.18.(월) 09:00 ~
(방법) 지자체 신청 홈페이지 접속, 대상자 조회 및 신청서 입력
- 지급준비 완료 통보 후 읍면동 또는 지정된 지역금고 방문ㆍ수령
세대주 신청·수령 원칙, 세대원ㆍ대리인은 수령만 가능
※ 방문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위임장 등 지참
< 오프라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 지역금고 >
(기간) ’20.5.18.(월) 09:00 ~
(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서 작성ㆍ접수
- 준비 완료시 즉시 현장 지급 / 준비 미완료시 지급준비 완료 통보 후 읍면동/지역금고 재방문ㆍ지급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 신청 및 수령 가능
※ 방문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위임장 등 지참
긴급재난지원금 전화 문의
**읍면동 주민센터 개별 문의 가능
세대주 관련 이의신청
세대주가 해외에 체류 중이거나, 행방불명·실종 상태이거나, 아파 위임장을 작성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다른 세대원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폭력·학대 때문에 실제론 세대주와 따로 살고 있을 경우에도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 경우 별도 가구로 재난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도록 허용한다.
재난지원금 기준이 되는 3월 29일 이후 아이가 태어나거나 이혼한 경우에도 이의신청을 통해 조정이 가능하다.
이의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