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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가장학금 신청방법 신청대상 소득분위 안내


2019 국가장학금 신청안내

여러분 국가장학금 신청하세요~

2018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지금 시점에서 꼭 체크해야 하는것이 있습니다.

바로, 국가장학금입니다.

2019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은 2018년 11. 20(화) 09:00 ~ 12. 17(월) 18:00입니다.


재학생은 이번 1차 시기에 장학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한 번 더 구제기회가 있지만 가능한 이 시기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제출

국가장학금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제출 및 가구원 동의는 2018.11.20(화) 09:00 ~12.20(목) 18:00입니다.

장학금 신청 후 휴일을 제외한 1~2일 이내에 서류 제출 현황 메뉴를 클릭하면 제출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자는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으로 원칙적으로는 1차 기간에 신청해야 한다. 

단 재학생은 재학 중 1회에 한해 2차 접수기간에 구제신청서를 내면 심사 후에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진학할 대학이 확정되지 않은 2017학년도 입학 예정자인 고3도 대학 미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가장학금 지원을 위해서는 신청 학생 가구의 소득 및 재산 조사를 위한 학생 본인 및 가구원의 정보제공 동의 절차(공인인증서 활용 동의)가 필요하며 정보제공 동의를 완료해야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절차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한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거쳐 신청 및 제출하면 됩니다. 

국가장학금 신청 → 소득정보 확인 → 심사 → 선발→ 장학금지급

>> 한국장학재단

한국장학재단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국가장학금Ⅰ의 지원자격에 따르면 장학금 수령은 소득분위 8분위 이하 학생을 대상으로 직전학기 이수학점 12점 이상, 백분위 80점 이상의 성적을 취득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또한 C학점 경고제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 소득 2분위 이하에 해당되며 직전학기 백분위 70점 이상 ~ 80점 미만에 해당되는 경우 경고 후 수혜가 가능합니다.

신청 시 성적과 관련해 문의하려는 학생은 백분위 등 성적 산출상 대학마다 상이할 수 있어 소속 대학에 문의해야 하며, 소득구간의 경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가구원 소득, 재산, 금융자산, 부채 등을 반영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하여 결정합니다.